건축법 제49조제3항의 소방관 진입창 적용에 용도변경시 적용 여부(2024. 10. 18.)

질문

건축법 제49조제3항(소방관 진입창 설치)은 2019년4월23일 개정되어 부칙(법률 제16380호)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대수선’ 하는 행위로 용도변경과 다른 행위 입니다. (법 제2조1항8호)

그러므로 건축 또는 대수선 행위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것으로 법령 해석 됩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26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이 개정 되었는데, 이 중 제 18조의2 가 개정 되면서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제3조1항3호의 항목으로 혼란이 생겼습니다.

부칙 제3조1항에는 규칙 제18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이는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와 설치기준이 개정된 사항의 적용범위 입니다.

그러나 몇 허가청은 부칙의 제3조1항3호를 근거로 하여,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2019년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행 이전) 또한 용도변경 행위 시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에 잘못된 법령 해석이라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법령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민원 요지>

ㅇ 용도변경 시 소방관진입창(건축물방화구조규칙 부칙 적용 해석)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건축법」 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2조에서 정한 소방관 진입창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의 건축 허가에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건축물을 이전), 대수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법률 제1384호, 2024. 8. 26.> 제3조에서 정한 소방관 진입창 기준 적용례에 따르면 같은 규칙 제18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칙 제3조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결론적으로,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부칙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제2조에서 정한 소방관진입창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다만 같은 규칙 제18조의2제5호의 소방관 진입창 크기 및 설치 높이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를 120센티미터 이내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3조 각 호 대로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