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의 기한(2024. 10. 22.)

질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나와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처리기한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들어 [ 제64조 2항의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 항목에서 14일 이내란 휴일을 포함한 기간입니까? 휴일을 제외한 14일 입니까? 다른 업무에도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것도 같이 답변주시는것과 같이 적용하면 되는것입니까?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법에 정하는 처리기간의 기산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업무수행지침”이라한다)」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를 따른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업무수행지침” 제12조 제15항에 따라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1. 실정보고, 설계변경 방침결정 :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 2. 업무조정회의 개최 :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3. 시설물 인수ㆍ인계 :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4. 현장문서 인수ㆍ인계 : 용역준공 후 14일 이내, 5. 유지관리지침서 인수 :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22일을 직접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어, 6일 이상인 경우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5일 이하인 경우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계산) 5일내 처리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토요일 제외 계산하시면 됩니다.

-「민원사무처리침」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라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처리계획에 맞추어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동법 시행령」제87조제5항[별표8]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0.5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부 건설안전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