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1층(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요약 / 2024. 10. 15.)

질문

1) 지상 4층 연면적이 1000m2 넘는 건축물에 설치된 직통계단 1층(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

2) 2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였다면 1층엔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2항 완화 규정에 의해 로비에 접해 있으면 완화 규정을 적용 받아
1층(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민원 요지>

ㅇ 직통계단 1층(피난층) 출입문 방화문 설치 여부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직통계단 1층(피난층) 출입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에 의한 부분에 해당될 경우 방화구획은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1층(피난층) 출입문에 대한 방화구획은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