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배관설치를 위한 바닥슬라브 천공(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25.)

질문

기존건축물 내부에 화장실 배관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천공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층별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건축물의 일부 층 바닥슬라브에 배관설치를 위하여 철근배근이 없는 곳 일부분을 천공(약 D120~D50)을 하고

내화충진구조로 변경할 경우, 방화구획의 해체로 보는지 아니면 변경 또는 수선으로 정의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위 경우에 건축물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바닥 슬라브 배관 천공에 대하여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질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방화구획(바닥슬라브 천공 시 대수선 여부 등)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을 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방화구획 내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층간 방화구획 완화규정에서 제외되는 바, 해당 설비배관 공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시공으로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채움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그 틈을 메워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실 등의 각종 배관 설치를 위해 일부를 타공하는 행위는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건축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배관설치를 위한 타공 행위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해당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체 허가(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