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_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_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
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_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_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