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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대상 여부(국토교통부 민원 / 2024. 9. 30.)

질문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