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과태료 부과 대상(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29.)

질문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미실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여럿 있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 부과를 ① ~ ③처럼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①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관리단, 번영회 등)에게 과태료 부과
② 관리단 등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가 없는 경우에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위탁관리 회사에게 과태료 부과
또, ①, ③(또는 ②, ③)이 공존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집합건축물의 정기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답변내용

ㅇ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항에서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 같은법 제31조에 따르면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기점검 미실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구분소유자로 당연설립 된 관리단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소유자 지분별로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는 관리단의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 및 집합건물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