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산입여부(2024. 10. 21. / 국토교통부 민원답변 요약)

질문

현재 건축물 높이가 9.2m중 옥상난간벽 높이가 1.2m입니다
용도변경 인허가 관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9m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5항 라목에 의거하여 옥상 난간벽 높이를 전체 난간벽 면적의 1/2 이하로 철거시 높이에 산입이 안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질의 요지
ㅇ 난간벽의 건축물 높이 산입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난간벽의 공간 산정 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각 면이 골고루 2분의 1이상의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아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난간벽 부분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난간벽의 구조, 형태나 규모 및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준하(☏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