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건축물 높이가 9.2m중 옥상난간벽 높이가 1.2m입니다
용도변경 인허가 관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9m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5항 라목에 의거하여 옥상 난간벽 높이를 전체 난간벽 면적의 1/2 이하로 철거시 높이에 산입이 안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질의 요지
ㅇ 난간벽의 건축물 높이 산입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난간벽의 공간 산정 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각 면이 골고루 2분의 1이상의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아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난간벽 부분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난간벽의 구조, 형태나 규모 및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준하(☏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