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21년 10월 1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500세대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 선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회장,감사 선출시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2014.9).
현재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 선거로 회장,감사 선출시 이전의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민원요지
ο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 선출되지 않아도 회장,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ο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4-0457, 2014. 9. 1.)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므로,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제2호라목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사 선출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인원만큼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