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건축법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와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3호(바닥면적) 내용 중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와
1항 5호(건축물의 높이) 내용 중 높이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바닥면적과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제외되지만 1항 9호(층수) 내용에 따라 층수가 산정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ㅇ 바닥면적,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층수에는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너(생략)
ㅇ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라(생략)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층수’란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높이, 층수 산정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는 각 개별 기준으로, 바닥면적에 제외된다고 하여, 상기 법령 상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높이, 층수에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