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아 융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 다음 각호에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지자체 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제9조에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빈집 매입하는 절차 또한 제9조에 떠른 빈집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귀하께서는 빈집 매입 절차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ㅇ 빈집을 매입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
3. 빈집을 철거,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에 해당하지만, 빈집 매입 자체만은 빈집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