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질의사항(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25.)

질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이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실버스테이 포함)의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에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이 포함이되는지?

답변

질문요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포함)에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 문의

답변내용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및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4.8.28)’을 통하여 신유형 민간장기임대주택(실버스테이 포함)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24.10.4)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민간임대주택은 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도 노인복지시설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 시행령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1의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임대형기숙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