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건설자재야적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준공을 받은 필지(지목:잡, 면적:18,000㎡, 용도지역: 보전관리, 건축물 없이 조성)에 물건을 적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야적되어있지 않습니다 추후 제가 해당 잡종지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까??
갑설: 건축물이 없는 잡종지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51조제1항제6호의 물건의 적치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야적해야함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이기 때문에 건설자재를 적치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함.
을설: 건설자재야작장으로 허가, 준공을 득하였기에 추가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야적을 해도 된다.
답변
질의요지
건축물이 없는 건설자재야적장으로 허가 준공을 받아 잡종지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51조제1항제6호의 물건의 적치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행위 모두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적치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 할 것으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없는 야적장 등을 조성한 후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