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면시설 규정에 관한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

만약, 1. 설치하는 창문으로부터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이 아닌 벽면, 또는 복도 창을 마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2. 마주하고 있는 이웃 주택의 창문에 이미 차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신축건물의 창문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3. 건축허가시 창문에 안개시트지로 창문을 가리도록 차면시설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허가시 관할 지자체의 판단대로 프레임을 포함한 차면시설로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 해석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원 요지>

ㅇ 차면시설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이웃 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건축법령에서는 차면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허가권자는 신축 건축물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기존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의 창문 등에 차면시설이 설치되도록 설계도서 등을 확인한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